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 "尹에 30일 오전 출석 요구"...외환 의혹 조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5 15:17

수정 2025.09.25 15:22

외환 의혹 변호사 선임서 제출 아직...교도관 통해 출석 요구서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오는 30일 오전 10시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둘러싼 외환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을 뿐, 불출석 사유서 등을 특검팀에 제출하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박 특검보는 "처음인 만큼 특검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