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檢총장대행, 또 다른 '수사 권한 비대화' 우려
檢 내부, 수사기관 난립...사건 처리 복잡화도 쟁점
檢 내부, 수사기관 난립...사건 처리 복잡화도 쟁점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사권 집중화와 위헌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여전하지만, 정부의 추진 방향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에 반대하는 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해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전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크게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아쉬운 내용이 많다”고 했다. 특히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처리 주체가 불명확해져 수사 지연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구조여야 한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처리절차가 복잡해지는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위와 관련해 위헌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제대로 된 유죄 입증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면서 행안부가 사실상 수사 기능 대부분을 관장해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법조계는 꼽았다.
한편 변호사 절반 이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리할 경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12~19일 소속 변호사 238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8.0%(1382명)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을 이유로 들었다.
찬성한 변호사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형사사법의 신뢰 회복' 등을 판단 배경으로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88.1%(2101명)에 달했다. 10명 중 8~9명이다. 분리된다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1064명)로 가장 많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는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는 11.4%(272명)로 각각 집계됐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 응답자 34.6%는 '법원', 20.9%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각각 통제의 주체로 뽑았다. '무제한 허용' 응답도 37.0%에 달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며 "권한 부여 외에도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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