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인 구금사건' 미국 내 인력운용 방안 세미나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ESTA를 통한 출장 원칙적 금지 △목적 적합 비자(B1·L1·E2 등) 확보자만 출국 △소속·업무 범위를 명기한 증빙서류 필수 지참 △방문 목적의 명확화 △이슈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마련 등 실무 조치 등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또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비자 상태와 체류 현황, 공정 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HR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와 비자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 자동차 협력사 A사 법무 담당자는 "단속 이후 직원들의 체류 신분을 전수 점검했고, 불필요한 출장은 줄였다"면서 "동시에 직원 대상 출장 및 체류 규정 관련 교육도 계속 강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HRCap 김성수 대표는 "합법 비자 포트폴리오 확보, 협력사 규정 준수, 현지 인재기반 운영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단기 리스크를 흡수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한국인 전용 E-4 비자 신설을 위해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서신을 발송하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인력 운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안정적인 현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