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국내에서 '준 영구제명' 상태임을 명확히 했다. 황의조는 이 결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KFA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온적 대응' 비판에 대해 협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관련 규정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과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의 이 판결로 인해 황의조는 협회의 등록 결격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게 됐다.
KFA는 황의조의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활동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은 협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황의조는 FIFA 규정상 KFA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다.
하지만 KFA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나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규정상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 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으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국내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 소집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황의조는 당분간 해외 리그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축구 무대에서의 복귀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봉쇄되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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