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FTC와 프라임 강제 가입·탈퇴 지연 소송에서 25억달러 합의
FTC, 구독 절차 간소화·명확 고지·소비자 동의 의무화 등 개선책 강제
FTC, 구독 절차 간소화·명확 고지·소비자 동의 의무화 등 개선책 강제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탈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송에서 25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격 합의했다.
FTC는 25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민사 벌금 10억달러를 FTC에 납부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 지연으로 피해를 본 약 3500만명의 고객에게 총 15억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FTC는 이번 합의로 아마존이 구독 절차에서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며 가입 시 프로그램 내용을 눈에 띄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구독료를 청구하기 전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지 과정도 간소화해야 한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의 힘들게 번 돈을 속여 빼앗으려 할 때 FTC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합의를 통해 앞으로 고객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과 해지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제공하고 전 세계 수많은 회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은 "25억달러 합의는 아마존에게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며 "경영진에게는 큰 안도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5년 시작된 아마존 프라임은 연회비 139달러로 무료 배송,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전 세계 2억명 이상이 가입한 인기 구독 서비스다. FTC는 지난해 6월 아마존이 무료 체험 조건을 불분명하게 하고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 FTC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제재는 2019년 페이스북에 부과한 50억달러 벌금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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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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