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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는 가짜였나...'가격 띄우기' 거래 425건 뜯어본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09:26

수정 2025.09.26 11:09

상반기 계약 해제 4240건.. 전년比 3배 늘어
국토부 "집값 왜곡 엄정 차단, 제도 개선도 추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의심사례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특정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거래가 그 가격에 맞춰 성사되면 최초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 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전체 해제 건의 92%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같은 가격으로 재신고한 사례였으며,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338건(8%) 수준이다.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포착된 425건이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며, 조사 기간은 12월까지 진행된다.
필요하면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