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범죄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
법무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당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이 최초로 시행된 2021년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재정비해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 등을 제외했다.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현행 규정의 형식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안 제2조 각 호의 각 목에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명확화했다.
한편,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조·항·호 단위로 세부 집계 시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해당 규정의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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