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수시로 비밀자료 열람신청…정보 수집 후 업체에 유출
26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장사정포 원점 타격 작전의 '눈'으로 불리는 대포병 탐지레이더-II 사업 비밀 유출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해, 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5명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밀 유출 사건은 현역 군인이 '3급 비밀자료'를 수집해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군인은 대포병 탐지레이더-II 개발 과정에서 '비밀자료 열람신청'을 수시로 해 특정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전황이 있는 민간인은 수원지검에서 추가 보완을 거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 핵심 방산기술이 결합한 대포병 탐지레이더-II의 체계 특성, 성능·정비자료, 운용 매개변수 등이 외부로 넘어가면 적의 교란·회피 능력 향상은 물론 우리 군의 전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방첩사는 관련 첩보 접수 후 수사 초기부터 기밀 등급·유출 범위·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병 탐지레이더-II는 북한의 170㎜ 자주포, 240㎜ 방사포 등에서 발사된 포탄을 발사 후 약 10초 내 탐지, 궤적을 역추적해 발사지점을 산출하며, 그 결과를 작전통제소 및 포병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첨단 무기체계다.
지난 2011~2017년 개발을 거쳐 2018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3월 전 군단 및 서북도서에 배치 완료됐다. 5t 트럭에 탑재돼 이동과 전개가 용이하며, 능동위상배열(AESA) 기술을 적용해 1000여 개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대포병 탐지레이더-II는 이 같은 능력에 더해 작동 신뢰성과 내구성도 뛰어나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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