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야간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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