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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실형 확정 두 번째…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징역 2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1:49

수정 2025.09.26 11:49

안전장치 없이 10m 높이서 공사하다 추락사
1심 이어 2심 징역 2년…대법서 상고 기각
경남 고성 삼강에스앤씨. /사진=연합뉴스
경남 고성 삼강에스앤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실형이 확정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 등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불법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근로자는 10m 높이에서 공사를 하다 떨어졌는데, 현장에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 사이 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송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전과가 20여회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미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1년 내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산업재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사업장에서 단기간에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근로자 안전보장보다 시간과 비용 절약을 우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