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결정..."플리바게닝 적극 활용할 것"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2:35

수정 2025.09.26 12:35

개정 특검법 시행에 따른 연장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해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지난달 말에 한 차례 연장했는데, 제1차로 연장한 수사기간은 오는 2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하면서 특검팀은 본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 차례당 연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은 30일이다.



특검팀은 또 유죄협상제(플리바게닝)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개정 특검법에는 죄를 범한 이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때,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 특검보는 "해당 조항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법원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특검팀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하는 것을 논의했다"며 "특검팀은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