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검법 시행에 따른 연장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해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지난달 말에 한 차례 연장했는데, 제1차로 연장한 수사기간은 오는 2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하면서 특검팀은 본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한 차례당 연장할 수 있는 수사기간은 30일이다.
특검팀은 또 유죄협상제(플리바게닝)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개정 특검법에는 죄를 범한 이가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때,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 특검보는 "해당 조항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법원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특검팀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하는 것을 논의했다"며 "특검팀은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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