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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완전한 핵연료 확보 필요"…美 에너지 장관 "유념해 관련 부처와 논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3:30

수정 2025.09.26 13:30

"오로지 안정적 원전 운용 위한 상업적 목적" 美에 강조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외교부 제공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외교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다.

26일 외교부는 조 장관이 아이트 장관과 만나 "우리나라가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런 입장은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 장관은 미국 시장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기업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한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민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소통·증진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다만 재처리는 핵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기술) 기술 연구는 일부 허용된다.

한국이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핵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 우리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조 장관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를 한 뒤 합의문까지 작성했었다면서 합의는 관세협상 타결 뒤, 한미 정상의 최종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