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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 '1300만원 포상'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3:22

수정 2025.09.26 13:22

제보자 5명에 포상금 3826만원 지급 결정
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 '1300만원 포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역대 최고액인 130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5일 2025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제보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에 지급된 300만원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 등 5명(5건)에게 포상금 총 3826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세부 내역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3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