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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척해진 尹 '체포 방해' 첫 재판 2시간여 만에 종료…"혐의 부인"(종합)

뉴스1

입력 2025.09.26 13:27

수정 2025.09.26 13:2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0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0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서한샘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공판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2시 24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석 심문을 이어서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417호 대법정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짧게 자른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생겼고, 살도 부쩍 빠진 상태였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천천히 움직이며 피고인석 둘째 줄 첫 번째 자리에 앉았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주로 앉았던 곳으로, 재판부가 앉는 법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다.

재판부가 전날(2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공판 시작부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녹화됐다. 이날 재판 종료 시까지 녹화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공판 종료 뒤 진행될 보석 심문은 중계가 허가되지 않았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언론사들의 촬영이 허용돼 사진·영상 기자들은 공판 시작 전 30초가량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어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인정신문에서 성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는 직접 작은 목소리로 "윤석열입니다"라고 답했고, 생년월일을 묻자 "1960년 12월 18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 "두 번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 수사, 영장 청구, 영장 발부, 영장 집행 전 과정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선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과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의 효력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 유정화 변호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미 작성한 선포문이 별도로 있었고 강의구 전 비서실장은 행정상 표지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를 예시로 들며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으나, 이 대통령이 미국 요구가 워낙 엄격했다고 타임지에 말한 것은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며 "(특검 측 논리는) 역대 모든 대통령실 공보나 발표는 형사처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해당 공소사실이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며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선 검사석과 본인 앞 화면에 띄워진 PPT를 보며 공소사실을 경청했다. 중간중간 눈을 살짝 감거나 변호인단과 이따금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발언 또한 길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변호인 답변 뒤 "12월 7일에 사후 부서 문서와 관련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부속실장이 왜 하느냐'고 제가 나무랐고 갖고만 있겠다 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주 1회 이상 재판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중 10·17·21·31일 네 차례 공판을 진행한다. 주된 재판 기일은 금요일로, 가능하다면 화요일까지 포함해 매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나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두문불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