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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가시권...미착용·입석 단계별 허용"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4:27

수정 2025.09.26 14:27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 자율 무인셔틀 청계A01이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 자율 무인셔틀 청계A01이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교통수단에서 안전벨트 제한이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율주행 하는 버스 내 입석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불필요한 자체 규제를 지속해서 폐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입석 금지가 단계별로 해제된다.

이는 업체의 운행 능력과 구간, 실증 결과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또 서울시는 기존 폭우, 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중지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남, 상암 등의 지역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Barrier Free Zone)’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밖에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자율주행차 보안 강화를 골자로 한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