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청탁·출입 특혜"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 면직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4:10

수정 2025.09.26 14:1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걸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3.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걸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3.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인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무단 출입시킨 사실이 확인돼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관련해 전체 직원들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히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가 적발돼 공직 기강 차원에서 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현안을 전담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전 비서관은 제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을 지낸 인물로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근무한 이력과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경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 직원에게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으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