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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불출’ 끝에 출석한 尹, 혐의 전면 부인...“건강 악화” 호소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4:49

수정 2025.09.26 14:53

‘11차례 불출석’ 뒤 등장...“혐의 부인”
보석심문서 “불구속 재판 필요”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재구속된 뒤 두 달 넘게 재판과 수사에 불응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희끗한 머리와 한층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보석심문에서는 직접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늘 매던 붉은색 넥타이를 하지 않고,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짧아진 머리에는 흰머리가 두드러졌고 얼굴과 몸은 눈에 띄게 마른 모습이었다. 그는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진 인정신문에서는 “윤석열입니다”라며 작은 목소리로 성명을 밝혔다.

공판에서는 비교적 짧게 발언했지만, 이어진 보석심문에서는 장시간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부서받은 문서에 대해 폐기지시를 한 게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직접 짧게 설명했다.

보석심문에서는 긴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일단 제가 구속이 되고 나서 방 안에서 서바이벌(생존)하는 자체가 힘들었다”고 했다. 보석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구속) 상태로는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집도 여기서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변호인과 전화 소통도 되니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구치소 인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고, 특검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거론하며 “구치소 안에서는 아무리 영장을 갖고 와도 강제동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보석이 허가되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것이고, 기각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인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재판을) 하는 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추후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회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총 15회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내달 10일부터 주 1회 이상 재판을 열 방침이다. 차회 기일부터 검찰 신청 증인 신문부터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건강을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해왔다.

한편, 이날 공판은 중계·촬영이 허용돼 언론사가 재판 시작 전 1분간 촬영을 진행했다. 공판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추후 공개된다.

반면 보석심문은 중계가 불허됐다. 재판부는 “비록 공인이라도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대중의 알 권리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1회 공판기일 중계로 공소사실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됐다는 점을 들며 “(심문기일에 거론될) 보석 사유는 질병·건강 상태 등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