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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서바이브' 힘들어..차라리 처벌받고 싶다" 보석 호소한 尹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6:07

수정 2025.09.26 16: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그는 "구속되면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들을 부르며 계속 재판을 끌고 있다"면서 "6~7시간 조사를 하고 조서를 읽는 데 7시간이 걸렸다. 조서 자체가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해서 일일이 고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검찰 출신인데 진술 거부하는 게 맞지 않는다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 생각했다"면서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제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왔다갔다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면서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을 인용해주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 안 한 것이 없다. 지금 절차가 워낙 힘들어서 보석을 청구한 것이지, 재판을 왜 끌겠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보석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검 수사 중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변호인을 맡으면서 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다른 사건 관계인의 진술 회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