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원예농협은 울산배 수출농가와 조합원, 농민 등 참석인원 40여 명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 안내 전단지를 나눠 줬다.
특히 전화로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하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한다.
김창균 울산원예농협 조합장은 "농협의 주고객인 조합원과 농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협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서도 농업인과 서민이 즐겨 시청하는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 방송을 하는 등 개별 금융기관이 하기 어려운 일에 좀 더 힘써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축협 창구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실적은 2022년(2265건 283억 원), 2023년(2483건 161억 원), 2024년(3265건 157억 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1493건 158억 원의 피해예방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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