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살인미수로 16년 도피 생활한 70대... 그 끝은 징역 10년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6 17:14

수정 2025.09.26 17:14

운전면허 갱신하려 제 발로 경찰서 찾아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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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살인미수로 15년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70대 남성이 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0월 19일 오전 6시 25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각목과 불붙은 시너가 담긴 깡통을 들고 진입해 경쟁 업주 B씨를 공격하려다, 현장에 있던 직원에게 시너를 뿌려 전신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빠져나간 뒤 자취를 감췄고 경찰 수사는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3월 17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구로경찰서를 찾은 A씨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발각돼 16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9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노래방 단골 손님이 피해자 B씨의 노래방으로 옮겨간 것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각목과 시너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B씨를 쫓아 노래방 안까지 진입했고, 저지하려던 직원게게 불붙은 시너를 얼굴과 상체에 뿌려 3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특히 직원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장기간 도주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과 불안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