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돈을 버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남성이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다며 허탈함을 호소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직장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돌이켜 보면 그저 일만 하다 흘러온 것 같다. 집안의 가장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믿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만 매달렸다"면서 "자녀 운동회나 졸업식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 몫이라 여겼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에 A씨는 꼰대이자 기피 대상이었다. A씨는 "아이들에겐 무심한 아빠였지만, 아내한테는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게으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잔소리를 자주 했을 뿐이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아내가 대장암에 걸린 것이다. 자녀들은 모두 A씨 탓이라고 여겼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하나뿐인 집을 법대로 분할해 자기 몫을 챙겼다. A씨와 자녀들은 상속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완전히 연을 끊었다.
정든 집을 떠나 홀로 살던 A씨는 최근 병을 얻어 일도 못하게 됐다. 이에 수입이 완전히 끊긴 그는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연락을 받지도 않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성인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자녀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A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거 관계가 나빴더라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고 부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양료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법원이 각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부담액을 나누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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