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8천만원 피해 야기…법원 "중한 처벌 불가피"
유심 5천개 개통해 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조직원 징역 4년형5억 8천만원 피해 야기…법원 "중한 처벌 불가피"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유심 5천여개를 개통해 피싱 범죄 조직이 이용하게끔 유통한 조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다.
2021년 8월경부터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토대로 유심을 개통하기 시작했다.
A씨가 약 1년간 공범들과 개통한 유심은 5천 500개에 달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사들이고, 잘 알려진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들을 이용하면 한사람이 다량의 유심을 유통하는 것이 가능해 범죄 조직이 이런 수법을 주로 쓴다"고 설명했다.
개통된 유심은 피싱 조직이 범죄에 이용할 가짜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 때 휴대전화 인증번호가 필요한데, 개통된 유심을 사용해 인증번호로 쓰는 수법을 썼다.
A씨가 넘긴 유심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대량으로 만든 조직은 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사기를 쳤다.
주로 "단기간에 리스크 없이 100% 수익이 가능하다"거나 "정식 증권사를 통해 해외증권과 선물을 매매하려면 담보금이 최소 2천만원이지만 증권사 협력업체를 통해 담보금을 200만 원에 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었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 중 수사기관이 파악한 액수만 5억 8천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유심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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