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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

뉴시스

입력 2025.09.27 09:15

수정 2025.09.27 09:48

44개소 현장조사 진행…이달 말 사업 완료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전경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주민등록상 법정 주소로 활용된다.

상세주소 부여 시 우편물·택배·고지서 등의 정확한 전달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44개소에 대한 기초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까지 18개소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해당 사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상세 주소 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세주소는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정부24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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