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공갈과 강도상해 혐의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A·B 씨는 2023년 10월 16일쯤부터 그해 11월 7일쯤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을 받아 구속된 C 씨(23)에게 성범죄 사건을 이용해 겁을 주거나,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판결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A 씨는 C 씨에게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되니, 15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 씨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 측에 편지(C 씨가 피해자에게 더 범행했어야 했다는 내용 등)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C 씨에게 겁을 줬다. 이후 A 씨는 C 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보내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C 씨의 입 안에 샴푸, 린스 등을 짜 넣고 호스를 C 씨 입에 넣어 수도를 트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 동생들을 통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B 씨 역시 C 씨를 상대로 며칠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가 있는데, 특히 B 씨는 C 씨의 중요부위에 위치한 급소를 때리기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 A·B 씨는 함께 범행한 혐의도 있다. 약 5.5리터 용기인 일명 '탕반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 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망설이는 C 씨를 때렸고, '1분간 소변을 끊지 않고 보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 협박 등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국민 사법절차 신뢰를 훼손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C 씨에게 형사재판 합의를 돕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며칠 간격으로 반복된 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들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A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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