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던 금액과 동일하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박유천의 전 소속사인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인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연예 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라우드펀투게더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은 해외 활동 등과 관련한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연예 활동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종료됐으므로 박유천은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라 라우드펀투게더를 위해 연예 활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반소에 관해서는 항목별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해 총 4억979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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