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매매 전단지로 잡았다 …경찰, 전단지 역추적해 업주부터 손님까지 '일망타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8 09:21

수정 2025.09.28 11:55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불법 전단지 집중단속…총 62건 적발, 78명 검거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알리면서 대표 사례도 소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1일부터 풍속수사팀, 기동순찰대 등을 동원해 불법 전단지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집중단속을 진행해 2개월간 80명에 가까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결과를 자세히 보면 24일 기준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 총 62건을 적발해 78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사례도 공개했다.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단서로 배포자, 전단지 택배 역추적 등을 실시해 지난 24일 성매매 알선 업주 1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16명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도 인쇄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전국 성매매 및 대부업체 의뢰를 받고 불법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 역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총책·판매책 2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의약품 440통도 압수했다.

경찰은 "전단지 배포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유흥업소 광고주 및 제작·인쇄를 담당한 인쇄소까지 그물망식으로 일망타진했다"며 "아울러 단순 경범죄 처벌을 넘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죄 확정 전 불법수익을 임의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도 하게 된다.
또 같은 기간 지자체와 협업해 총 9600건의 불법 광고전화도 차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