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근거로 복무관리 실태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그간 법적 한계로 확인이 어려웠던 음주 운전과 겸직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행 규정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고, 겸직 여부 역시 사전 파악이 쉽지 않아 위반 사례가 방치되거나 징계 시효가 도과하는 등 복무 관리의 근본적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시 감사위는 해당 기관별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자진신고로 복무 위반 사실관계가 확인돼 실태점검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음주 운전은 13명이었다.
겸직 부분에서는 사업자 등록 사실이 있는 455명 중 90명은 겸직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365명은 겸직 금지나 허가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사에는 전체 대상자 9699명 중 공로 연수와 휴직 등 사유를 제외한 9673명(99.7%)이 참여했다.
시 감사위는 자진신고를 통해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복무 위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위반 사례 처벌보다는 복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방치됐던 복무 관리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공 부문의 책임과 윤리 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제도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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