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배달·숙박앱 수수료 부담"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86%가 배달앱과 숙박앱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이 마련한 '차등 수수료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80%를 넘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절반(50.3%) 가량이, 배달앱과 숙박앱의 경우 이보다 높은 86%가 거래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배달앱의 경우 지난해 말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선 이러한 차등 수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80.9%는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별 응답 내용에서, 온라인쇼핑몰 총 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79.9%는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달앱의 경우 응답자의 76%, 숙박앱은 63%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바로잡아야 하고,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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