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먹통...토지대장·지적도 온라인 발급도 중단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8 13:04

수정 2025.09.28 12:44

대전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후폭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장애 "거래 신고, 내일 방문 신고해야" 민원 서류도 지자체 방문해 발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 무인민원 발급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 무인민원 발급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로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도 이틀째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재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 PC와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오는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도 장애가 발생해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민원서류를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실물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8종은 정상 발급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비스 중인 128종 중 110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무인민원발급업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및 시도에서 27일 협의한 결과, 일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핵심 온라인 서비스가 대거 마비됐다.
이 사고로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총 70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