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15명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89조 검찰총장 임명’, ‘12조와 16조 검사 영장 청구권’을 근거로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간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 이번에는 검찰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도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
전직 법무장관에는 김종구·김경환 전 장관 외 5명이, 전직 검찰총장으로는 송광수·김종빈 전 총장 외 5명이 동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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