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청년·고령자 등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사업자 공모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8 16:20

수정 2025.09.28 15:02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 공모
국토부, 청년·고령자 등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사업자 공모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간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국토부·LH),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건설 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