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해진 대환대출 사기 활개
B씨는 곧이어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명함 사진을 보내왔다.
다음날 오전 B씨로부터 대출승인 메시지가 날아왔다. 상품명과 금액, 신규일, 만기일, 금리, 상환방식 등이 적혀 있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명의로 해당 저축은행에 발급된 신용보증서 이미지도 첨부됐다.
그날 오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지난번 1000만원을 대출받았던 저축은행의 채권팀장(C씨)이라고 했다. 그는 "대환대출 신청이 계약 위반 및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며, A씨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계좌동결을 풀 수 있다"고 압박했다.
A씨는 확인 차원에서 B씨에 전화를 했다. B씨는 "승인은 됐지만 지급정지 탓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자비로 기존 대출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겨우 돈을 만들어 C씨에게 연락했고, 지정한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다. 완납증명서도 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설계였기에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B씨와 C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 은행연합회 등의 대출상품 비교 사이트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만든 금융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대환대출 실행 사실을 기존 대출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법 위반, 블랙리스트 등재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며 "대환대출을 받은 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약정위반이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대출이 아니라 대환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출이 불필요하다면 신규 대면·비대면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도 방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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