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회가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반발해 시작한 국민의힘의 4박5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본회의 상정 후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약 24시간 만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증감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4박 5일간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무제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지난 25일부터 정부조직법,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증감법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의석수에 밀리는 국민의힘은 계획했던 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5일간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주장하는 데 주력했다. 주로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시 나타날 폐해를 강조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첫날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은 17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하면서 종전 자신이 기록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15시간 50분을 갈아치웠다.
'방통위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4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당분간 정국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추석 전 민생경제협의체를 띄워 민생 법안 처리를 합의했으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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