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벌초에 나섰던 90대 여성이 손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8분께 창녕군의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씨가 손자인 30대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가족과 벌초하기 위해 산을 찾았고, 그늘이 진 주차된 차량 앞에서 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차량이 벌초에 방해돼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 차량 앞에서 쉬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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