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0월 1일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연령층 발달장애인을 일괄 가입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은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 보장 자격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 보장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000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 △상해후유장해 1억 원 △골절 진단비 30만 원 △폭력상해 10만 원 등이다.
다른 제도나 개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최재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이 시책 도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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