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시,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불편 최소화 총력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09:06

수정 2025.09.29 10:48

민원 수기접수, 소급처리, 처리기간 연장 등 긴급 행정조치 실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긴급대책회의 개최
대구시가 지난 28일 오후 4시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난 28일 오후 4시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국자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7일 오전 1시10븐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 전 행정 역량을 동원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28일 오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와 구·군이 참여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김정기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부서 및 구·군에서는 수기처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기한 연장 및 소급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시와 산하 구·군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접수 대체 사이트와 민원신청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각 기관 민원실에서는 오프라인(방문, 서신 등)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기접수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또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수기 접수한 민원은 수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하며, 시스템 입력 시에도 소급 처리하도록 했다.

즉시처리 민원의 경우 행정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즉시 처리하되,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처리부에 등록해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9월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사례가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에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이중화 및 데이터 백업 상태 점검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