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개인·기관 차별 사라진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2:00

수정 2025.09.29 12:23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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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증권사가 개인과 기관투자자에 서로 다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이 예탁금 관련 비용에 포함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투자자 간 이용료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현 제도에서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용료율 지급 기준, 지급 방식 등이 불분명한 상태다.

앞으로는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로 다른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할 경우 투자자 예탁금 예치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외할 예정이다.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용료율 산정 시 예탁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배분할 때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 간접비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예탁금의 수취, 별도 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모범규준 내에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다수 증권사가 외화예탁금으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있어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예탁금 통화별로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용료 지급 여부와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미 달러화부터 단계적으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화와 외화를 구분해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비용 산정기준 개선 등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달러화 등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으로 외화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협회는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