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체계로 전환하여 나라장터 대금지급 기능 복구...'하도급지킴이'도 29일 서비스 재개 목표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나라장터를 재해복구시스템(DR·Disaster Recovery)으로 전환해 29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6일 화재로 나라장터와 하도급지킴이·목록정보·홈페이지 등 18개 지원시스템 서비스 중단 직후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가, 주말 동안 데이터 점검, 기능 테스트 등 작업을 진행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재가동을 준비해 왔다. 다만, 재개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으로 일부 기능을 제한해 민생에 밀접한 나라장터 대금지급을 우선 가동키로 했다.
또한, 대금지급과 연계해 하도급 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하도급지킴이도 29일 재개를 목표로 막바지 점검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의 대금지급(검사검수 → 대금청구 → 지급결의 등) 관련 기능과 임금, 자재.자재장비 대금 지급 등 하도급지킴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나라장터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면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해 나라장터와 지원시스템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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