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경과 대상자 기간유예
[파이낸셜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경찰청은 교통민원24 서비스가 전날 저녁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범칙금은 정부의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 '디브레인'을 이용해 납부된다. 화재로 이 시스템이 멈췄다.
경찰은 장애 기간 동안 납부 기간이 경과한 대상자를 확인해 기간 유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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