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정자원 화재로 공사대금 지급 차질 예상...국토부 "규칙 개정"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0:14

수정 2025.09.29 10: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국정자원 화재로 공사대금 지급 차질 예상...국토부 "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공공공사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며, 현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스템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이날인 29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