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이 곧 삼권분립 부정"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0:51

수정 2025.09.29 13: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삼권분립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겠다"며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 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 아니었나"라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며 강하게 쏘아붙였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며 "그것을 입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며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것 자체가 입법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않는 대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