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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떠받치는 유리지갑...노동과세만 하고 자본과세는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7:16

수정 2025.09.29 17:08


연도별 총국세 및 근로소득세수-법인세수 추이
(조원)
연도 2005년 2010년 2020년 2024년 2025년 재추계
총국세 127.5 177.7 285.5 336.5 369.9
근로소득세(비중) 10.4(8.2%) 18.3(10.3%) 40.9(14.3%) 61.0(18.1%) 67.5(18.2%)
법인세(비중) 29.8(23.4%) 37.3(21.0%) 55.5(19.4%) 62.5(18.6%) 83.6(22.6%)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국세를 떠받치는 모양새지만 나머지 세목들이 경기에 따라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유지하면서 노동이 아닌, ‘자본’ 과세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수 안정을 위해서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및 추가 세원 확보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근로소득세 비중 18.2%까지 증가

29일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조4000억원이었다. 세수결손이 12조5000억원 예상되는 것이다.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세는 23.4%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각각 18.1%, 18.6%를 기록했고 올해 재추계에서는 각각 18.2%, 22.6% 수준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월급쟁이의 세부담으로 세수 결손을 메꾸는 모양새란 점이다. 노동에 대한 과세만 늘고 자본에 대한 과세는 새정부 들어 제자리걸음인 점도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 증가가 다른 세금에 비해 가파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목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증가 주요 원인은 세금의 베이스가 되는 월급이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올랐으며 최고세율도 점진적으로 올라서 그렇다”며 “누진세제 구조로 인해 월급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높은 과세구간에 포함돼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등은 경기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등 자본 과세 들여다봐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근로자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세입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등 자본 과세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금투세를 무효화해서 대안 과세로 대주주 기준을 확대했는데, (50억 원 유지 결정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역시 “중산층 세금의 근원은 근로소득이지만 부자는 양도소득세, 초부자는 배당소득”이라며 “자산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세원 발굴도 필요하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인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에 제세부담금을 적용하면 연간 약 9300억원 규모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김신언 동국대 겸임교수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합성니코틴처럼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부가가치세 역시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경기변동을 크게 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세원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후 단일세율(10%)이 유지되지만 인구구조 및 소비행태의 변화로 세금이 걷히는 분야가 달라지고 있다.


김효경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원조달기능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의 중요성을 감안해, 불필요한 면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