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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상세주소·전화번호 공시해야" 이용자 알권리 높인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3:26

수정 2025.09.29 13:26

"결혼중개업체 상세주소·전화번호 공시해야" 이용자 알권리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결혼중개업체들은 상세주소와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소재정보를 공시해야한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결혼중개업체의 소재 주소지가 도로명까지만 나오던 것을 구체적인 소재 정보(상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소비자보호 방안’ 교육 시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교육방식도 강의 외 각 교과별 특성을 살린 실습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와 함께 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개서비스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대한 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