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반대 토론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의원 중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 총 13시간 49분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 12월 세운 12시간 47분 기록을 앞지른 것이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지난 28일 오후 8시 18분 반대 토론을 시작한 뒤, 29일 오전 10시 7분 발언을 마쳤다. 총 13시간 49분간 토론을 진행한 셈이다.
해당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며 "위헌적 악법"이라고 맹폭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고발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해 추 법사위원장에게 모든 전권을 허락해 줬다"며 "추 위원장이 어떤 권리로 고발을 결정한다는 것인가. 추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횡포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우 의장에게 고발권을 주려던 것을 빼앗아 추미애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