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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필리버스터 13시간 49분 여성 의원 1위 등극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4:40

수정 2025.09.29 14:40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반대 토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 의원 중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 총 13시간 49분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 12월 세운 12시간 47분 기록을 앞지른 것이다.

김 의원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지난 28일 오후 8시 18분 반대 토론을 시작한 뒤, 29일 오전 10시 7분 발언을 마쳤다. 총 13시간 49분간 토론을 진행한 셈이다.



해당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며 "위헌적 악법"이라고 맹폭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고발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통해 추 법사위원장에게 모든 전권을 허락해 줬다"며 "추 위원장이 어떤 권리로 고발을 결정한다는 것인가. 추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횡포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우 의장에게 고발권을 주려던 것을 빼앗아 추미애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