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계약금 돌려주고 미뤄"…전산망 마비에 부동산 거래도 혼란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4:25

수정 2025.09.29 15:4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주요 증명서 발급 중단
공인중개사 "부담 늘고, 계약 미뤄"…대출도 차질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사진=최가영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 사진=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부동산 거래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행정업무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면서 토지·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 발급이 제한됐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 공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아닌 더 공신력 있는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보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서류 발급이 어려워져 부담이 커졌다"며 "지난 주말 사이 계약금을 돌려보내고 계약을 미룬 일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개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들 서류는 매매·임대차 계약 전 소유자와 지목·면적을 검증하고, 대지권 유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권리를 가르는 핵심 자료다.

특히 등기·대장류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권 이전과 권리 확인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누락 시 계약 무효나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29일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하나은행 지점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최가영 기자
29일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하나은행 지점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최가영 기자
대출을 받아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하려던 수요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구청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은행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영등포구의 한 은행 대출 상담사는 "주택담보대출은 비대면으로 서류를 자동으로 끌어와 등록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서류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라 영업점으로 내방하거나 행정안전부 조치가 끝난 뒤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조치가 언제 끝날지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해 지자체와 자치구는 민원창구 직원 추가 배치나 수기 접수, 동주민센터 내 증명서 발급 대체 창구 안내 등을 마련해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서비스 제한 안내. 청약홈 갈무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서비스 제한 안내. 청약홈 갈무리
한편 전국에서 신규 아파트 청약이 시작된 이날, 중단됐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일부 기능이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재개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