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10월부터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0∼5세)을 대상으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으로, 내국인 아동 기본 보육료 50%를 매달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10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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