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제약

식약처 "오남용 안전성 우려"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5:08

수정 2025.09.29 14:41

처방은 필수적 "용법대로 투약해야"
임신·모유수유 여부 의사에게 알려야
약 얼거나 입자 보이면 폐기처분 필수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AI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AI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최근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폭발적 관심을 받으며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체중 감량 경험담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병·의원에서는 처방 대기가 이어지고, 일부 제품은 공급 부족 현상까지 빚고 있다. 그러나 '살 빠지는 주사'로 불리는 이들 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소비되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전국 지역 의사회 및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처방 대상 및 투약 조건 △투여 전 상담 항목 △부작용 및 대처법 △투여 및 보관 지침 △이상반응 보고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환자용 체크리스트도 마련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당초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 감량 효과가 부각되며 비만 치료 적응증이 추가됐다. 현재는 BMI 30kg/㎡ 이상 비만환자 또는 당뇨병·고혈압·심혈관 질환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을 가진 BMI 27~30kg/㎡ 환자에게 처방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없는 일반인,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다이어트 주사'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GLP-1 계열 약물이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지만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어지러움 같은 흔한 이상사례부터 △췌장염·담낭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약물 중단 시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리바운드 효과'도 보고돼, 생활습관 개선 없는 단독 치료는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불법 유통 역시 문제로 꼽힌다. 온라인에서는 위고비·마운자로를 '셀프 주사'로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또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 종류에 따라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 필요하다.

또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