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업 경영권 분생 사례 인용하며 다시 주장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최근 타기업의 유사한 경영권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 판시를 인용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A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2대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판단은 최대주주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대적 M&A’라는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은 그동안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적대적 M&A’로 매도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이다. 소수 지분에 기반한 경영 대리인의 독단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이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지배구조 정상화와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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