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포경찰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전용 공공병상 확보…응급입원 대응력 높혀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7:11

수정 2025.09.29 17:11

지난 24일 마포구청에서 (왼쪽부터)연세서울병원장 장혁진, 김완기 마포경찰서 서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영대 마포소방서장, 노정균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경찰서 제공
지난 24일 마포구청에서 (왼쪽부터)연세서울병원장 장혁진, 김완기 마포경찰서 서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영대 마포소방서장, 노정균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경찰서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전용 공공병상을 확보해 운영에 들어갔다.

마포서는 지난 24일 마포구청·마포소방서·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연세병원과 함께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고양시에 있는 연세서울병원에 마포구 전용 공공병상 1개를 지정했으며, 이미 지난 8월 1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며 자·타해 위험이 급박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최대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에는 병상 부족으로 입원 지연이 잦고, 원거리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경찰 대응에 장시간이 소요돼 민원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마포서에 따르면 공공병상 운영을 시작한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51일간 총 12명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일선 경찰관은 "전용 병상이 생긴 이후 입원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관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생 시 출동과 입원 의뢰를 맡고, 소방은 환자 구조·이송을 지원한다. 병원은 24시간 공공병상을 운영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응급입원 절차 지원과 퇴원 후 환자 관리를 담당한다.


마포서 관계자는 "공공병상 확보를 계기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청, 소방서, 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