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사기범 2913명 잡았다...6개조직에 '범죄단체' 적용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06:00

수정 2025.09.30 06:00

정부, 관계 기관과 합동 특별단속 무기한 시행
지난 1년간 전세사기 의심 42명 수사 의뢰해
사기범 2913명 검거...46명에 징역 7년 이상 구형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형사절차 협력 과정. 국토교통부 제공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형사절차 협력 과정.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했으며, 최근 제5·6차 기획조사를 완료해 관계 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의심 인대인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 증여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지난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이며, 2024년 8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검거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총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등을 중심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중 23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향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토대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피해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